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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중은행,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뛰어들었다
시중은행,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뛰어들었다
국내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역시 블록체인을 통한 영업점 간 증명서 공유부터 해외송금, 지역화폐 등으로 다각화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생태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통해 영업점들이 증명 서류를 공유할 수 있는 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 코로나19 백신,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코로나19 백신,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접종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기자가 질병관리청의 발표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접종관리, 이상반응 신고, 대응 등 접종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을

    2021.02.25 16:25
  • 옐런 또 “비트코인 투기 우려”…가격 영향은 미미
    옐런 또 “비트코인 투기 우려”…가격 영향은 미미

    시가총액 1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최근 역대 최고가인 5만2000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의 투기성을 우려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디지털자산이 불법 자금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방안이 필요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옐런 장관의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00달러 낮아졌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선 약 200달러만 낮아졌다. 19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최근 비트코인을 두고

    2021.02.19 12:41
  • “디지털자산 사업자, 금전 교환 없을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없다”
    “디지털자산 사업자, 금전 교환 없을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없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의무 적용됐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예외 조건을 뒀다. 디지털자산과 금전을 교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17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등과 관련된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유정보법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 규정에

    2021.02.17 15:49
  • “자금세탁 방지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하다”
    “자금세탁 방지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하다”

    CBDC 법화를 위해 공법·민법을 기반으로 한 법화성을 논의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CBDC를 법정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DC 법화를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법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화 관련 기본법인 한국은행법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권과 주화, CBDC 등을 발행해야 한다

    2021.02.13 09:01
  • “CBDC 기반 금융범죄 막으려면 법 개정해야”
    “CBDC 기반 금융범죄 막으려면 법 개정해야”

    CBDC를 법화로 활용할 경우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법에 규정된 가상자산과 화폐의 기준으로 CBDC 기반 금융범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아닌 별도 법안을 마련해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규제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2021.02.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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