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들어온 디지털자산…업권법으로 이어져야 시장 안정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 부과됐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25일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