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실명법 제정 의지…금융권 DID 상용화 촉각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개선, 비대면 신원 인증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기술(DID)가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법은 본인확인 방식이 여전히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