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다크코인’ 거래 금지…빅4 거래소 일제히 거래 중단
금융위원회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내 빅4 거래소의 다크코인 퇴출 가능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경우 다크코인 거래를 이미 중단했다. 반면, 빗썸의 경우 일부 다크코인 거래를 지원 중이다. 빗썸은 추후 당국의 방침에 따라 다크코인 퇴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크코인은 송금인과 수취인 등을 알 수 없는 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