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가상통화는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19-09-23 13:34 수정 2019-10-01 08:43

국제회계기구 ‘무형자산·재고자산’ 분류
정부 가상통화에 소득세 부과 추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가상통화는 화폐·금융상품 아니다”
가상(암호)화폐가 금융상품도 화폐가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아울러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가상화폐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이나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펀드 출시 시도가 있었으나 좌절된 바 있다. 가상통화공개(ICO)는 아예 불허돼 왔다. 국제 기구가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 가상화폐의 회계처리를 놓고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은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 IFRS 적용 의무 대상인 국내 상장사들은 앞으로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