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고제 요건 완화…비트코인 자산으로 인정

블록스트리트 등록 2019-11-22 10:41 수정 2019-11-22 10:41

블록체인 가상화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블록체인 가상화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서 첫 관문을 넘겼다. 이제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이드마련 이후 세계 각국마다 가상화폐를 자산을 인정하는 동시에 법적 장치 마련에 열을 올렸다. 이에 국내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국회에선 제윤경·전재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금법은 가상화폐 취급업소(VASP)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익명성을 보장하는 가상화폐 거래의 특성상 탈세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특금법을 상정해 논의에 착수했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이 이루어진다. 여야 간의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특금법은 당초 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내용으로 논의됐다. 다만 이날 여야 간 이견조율 과정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등 일부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상실명계좌는 법률에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