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재부, 가상화폐 세금 걷는다는데…해외 사례로 본 과세방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1-31 15:55 수정 2020-02-02 15:00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에 반영”
日, 시세 차익에 15~55% 과세 美는 0~37%
獨, ‘결제 수단’ 분류...상품 거래로 과세없어

해외 가상화폐 과세 사례. 그래픽=뉴스웨이
해외 가상화폐 과세 사례. 그래픽=뉴스웨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가상(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개인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과세방안은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소득세 20%를 적용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주무 담당조직이 최근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소득 세제과는 복권이나 골동품 양도 등 기타소득을 관리하는 부서다. 이에 기존 기타소득 세율로 20%를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우리나라처럼 가상 화폐 거래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일본이 있다.

일본은 가상 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내용을 담은 ‘자금결산법’을 2017년 발표했다. 세율은 연간 시세 차익에 따라 15%에서 55%까지 부과한다. 55% 세율은 가상 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연 4000만엔을 넘을 경우에 적용받는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선 가상 화폐 거래 수익을 양도 소득으로 분류한다. 미국은 2014년 가상 화폐 과세 초안을 발표한 뒤 2019년 이를 구체화·적용 중이다. 1년 이상 가상 화폐를 보유자에겐 수익 규모에 따라 0~20%의 세금을 과세한다. 1년 미만 보유자에겐 세율 10~37%를 적용한다.

단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가상 화폐에만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단순 가상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하드포크, 상품 구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일부 미국 하원의원들은 가상 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200달러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법안을 지난 16일(현지 시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과세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미국과 달리 가상 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생겨난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가상 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미국은 이를 양도로 분류해 시세 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다. 반면 독일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상 화폐를 자산이 아닌 지불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국처럼 가상 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은 일반 소득세와 같다. 호주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비례해 19~45% 정도 부과된다. 스위스는 가상 화폐 일반 투자자들에게 과세하지 않고,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매긴다. 가상 화폐 발행 업체의 경우 12%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을 기타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세율을 적용할지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또 가상 화폐 과세를 위한 발판 격인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어서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지기까진 시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은 가상 화폐 거래자들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로,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만 과세 대상자와 세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