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세금부과 어떻게…학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적용”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2-04 18:28 수정 2020-02-04 18:28

“양도소득세 조세 저항 낮아” VS “과세 인프라 부족 땐 거래세”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사진=블록스트리트 주동일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 사진=블록스트리트 주동일
가상(암호) 화폐 거래 과세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 혹은 거래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의 토론 패널들은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으로 ▲법인세·소득세만 부과 ▲기타소득으로 과세 ▲거래세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거래세나 양도소득세가 적절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거래세를 적용할 경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과세 방식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저항감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만 적용할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소득 과세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을 일시적·우발적 성격을 띠는 기타소득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도 ▲가상화폐를 통한 재화·서비스 구입 ▲다른 가상화폐 구입 ▲가상화폐 분할에 의한 신규 가상화폐 획득 ▲채굴 및 상속·증여에 의한 가상화폐 취득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거래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거래세 과세가 소득에 비례하는 실질 과세와 형평 과세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거래세 방식으로 접근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적용한 뒤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가 조세원리상 타당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만, 과세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당장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면서 과세인프라 정비·세수확보를 한 뒤 이후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단기적으로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지 않거나, 거래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 팀장은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거래세로 과세하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세 체계상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가 취득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득은 지금도 과세”라며 “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의 암호화폐 양도차익을 과세한다면 왜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이 같은 근거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는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하더라도 소득세보다는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