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가상화폐 제도권 진입…특금법 어떤 내용 담겼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05 14:05 수정 2020-03-05 14:05

VASP,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ISMS 갖춰야
위험성 높은 거래 금융정보분석원장 보고
가상자산 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추가

[돋보기]가상화폐 제도권 진입…특금법 어떤 내용 담겼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일부 수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효력을 가질 전망이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규정들은 기존 금융기관에만 적용됐다. 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VASP는 불법의 여지가 있는 거래나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VASP가 고객확인·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방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계좌 개설 계약을 해지·중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은 VASP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보안 수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VASP들은 모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춰 시행 6개월 안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 뿐이다. ISMS 인증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한빗코 등 6곳이 보유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VASP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받던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정부의 직접 규제를 받는 것이다.

한편 특금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가상자산의 정의를 수정했다. 기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바꾼 것.

해당 수정은 비트코인을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표현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특금법 개정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37개국이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FATF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주석서를 발표한 바 있다. FATF는 2020년 6월 회원국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금법 개정안 내용 역시 FATF 권고를 반영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