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2020년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11 07:37 수정 2020-03-11 07:37

암호상품·암호화폐·암호증권 분류 시도

미국 하원, 2020년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
공화당 소속 폴 고사르 하원의원(R-AZ)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 등을 다룬 ‘2020 가상화폐 법안(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9일(현지시각) 발의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고사르의 법률 보좌관은 “해당 법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에 명확성뿐만 아니라 합법성을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2월에 처음 유출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분산 원장’, ‘스마트 계약’ 등의 용어를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규제 방안을 특정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 2020 가상화폐 법안 개정판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상품, 암호화폐, 암호증권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암호상품은 블록체인에 기반해 재화나 서비스에 초점을 둔 자산을 말한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법정통화나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들은 암호화폐로 분류된다.

끝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채무나 지분 등은 암호증권으로 본다. 암호상품과 암호화폐, 암호증권은 모두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미국 상품 거래 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도록 명시했다.

고사르 의원은 2020 가상화폐 법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른 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 중이다. 고사르 의원 측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당사자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