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삼성전자에 블록체인 기반 운전면허 서비스 허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15 14:23 수정 2020-03-16 17:56

운전자 신원·운전자격 증명 블록체인으로
임시허가 받은 통신3사 협의체계 구축해야

과기부, 삼성전자에 블록체인 기반 운전면허 서비스 허가
삼성전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을 통해 모바일로 운전자의 신분과 운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운전자들은 더 이상 플라스틱 면허증을 들고다닐 필요가 없다. 또 앱을 통해 교육 알림 등 각종 고지 서비스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지난 12일 열고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한 임시 허가를 승인했다.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격과 개인신분 확인을 해줄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는 2019년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지난해 9월 심의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KT·KT·LGU+·경찰청에게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임시허가를 부여한 바 있다. 심의위는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에게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경찰청과 협의 체계를 구축한 뒤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번 모바일 면허증을 통해 ‘적성검사 기간 및 교통안전교육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의 활용 서비스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2020년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의 내원 안내 서비스·모바일 운전면허증·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관광택시·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 되지 않는 한에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