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맞춰 4월 ISMS 심사 받는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3-16 15:12 수정 2020-03-16 15:12

법안 걸맞는 보안체계 준비

사진=포블게이트
사진=포블게이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당 법안에 걸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를 4월 27일 받는다고 밝혔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ISMS 인증만 최소 4~6개월 정도 걸린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심사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특금법 통과 이전부터 ISMS 인증을 준비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포블게이트는 처음 출범 당시부터 특금법 개정안을 고려해 준비했다”며 “출범과 동시에 정보보안 TF팀을 구성하고 작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부 감리 업체인 ㈜케이씨에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감리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금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제·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은행 실명확인 입출 계정·금융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췄다”며 “물리적 망분리·보안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ISMS 인증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개 분야 16개 인증기준, 보호대책 요구사항 12개 분야 64개 인증 기준 총 80개 인증기준으로 진단 및 조치 완료했다”고 했다.

포블게이트 이철이 대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대응을 계기로 거래소 보안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 최고 CSIO 영업과 글로벌 수탁 서비스 활용 등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포블게이트는 2019년 7월 8일에 출범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수익공유시스템 포블 멤버십을 출시했다. A-IEO라는 기존 IEO 방식을 개선한 모금 방식을 적용하는 등 투자자와 프로젝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