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안 내달 결론…양도세 도입 가능성 확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16 17:10 수정 2020-06-16 17:10

특금법 개정안 매수·매도가격 확인에 도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기재부의 해명에도 이같은 분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15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낼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가치가 상승하면서 얻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 초엔 복권 당첨금이나 골동품 매매 수익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를 매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재부의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 과세에 대한 관심은 2018년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무형의 자산으로 판시한데 이어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에 기타소득을 과세할 것이라는 추측은 올해 1월 기재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부터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와 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반면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 등을 다루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세 적용을 두고 일각에선 디지털자산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주식 거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절하지 않은 과세라는 의미다.

당시 업계에선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모든 거래자의 매도가와 매수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양도차액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됐다. 정확한 매도가와 매수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12일 해명한 바 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