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문가들에 물었다…디지털자산 양도세 부과 장단점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19 07:29 수정 2020-06-19 07:29

정부, 7월 세제개편안에 과세안 포함…업계선 양도세 유력
이진영 변호사 “긍정적인 점 많지만 세율·차익 산정 어려움”
김용민 블록체인협 세제위원장 “방향은 맞지만 음성화 우려”

[이슈+]전문가들에 물었다…디지털자산 양도세 부과 장단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디지털 자산에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7월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업계에선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과세 방안의 적절성과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등을 근거로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의 양도·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자산에 과세하는 방안을 7월 세제 개편에 포함하겠다고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기재부는 과세방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선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등으로 얻은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과세 방법이다. 이전부터 디지털 자산 매매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산정이 어려워 거래세나 기타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올해 2월 기재부 내 디지털 자산 과세 담당 조직이 복권 등의 수익에 적용하는 기타소득세를 담당하는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 거래 기록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거래소 내 디지털 자산 거래에 한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것이라는 업계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타소득세는 디지털 자산의 자산적 성격을 약하게 보는 데다가, 양도소득세의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슈+]전문가들에 물었다…디지털자산 양도세 부과 장단점
이진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사진)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긍정적인 점도 많지만 ICO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을 통한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세를 한다면 정상적인 소득활동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제도권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적정 세율을 어떻게 정하냐는 건데 주식 정도 세율이 되지 않을까 싶다. 또 과세 표준을 어떻게 잡을지 우려되는데 매입가와 매도가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괜찮겠지만 ICO나 개인 지갑 간 거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거래소에서 매각되거나 대량으로 은행 계좌상에서 큰 현금이 오갔을 때 자진하는 신고 납세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역시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과 함께 국내 디지털 자산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 문제는 특금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내년 2월에 시행되더라도 기본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프라가 확립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을 알 수 있겠지만 개인 지갑, 다크코인 거래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얻은 경우엔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 국내에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해외나 개인지갑에선 과세가 안되니까 거래가 음성화되지 않겠냐는 염려도 나온다. 과세당국에서 이같은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일부 국가에선 이미 디지털 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한해 매매 차익의 39%까지 과세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자산으로 다른 자산을 매입할 때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한다. 지난해부터는 소득 신고 양식에 디지털 자산 수령·송금·교환 등을 했냐는 질문을 추가했다.

독일은 개인이 연간 600유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경우 차익의 26.375%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한다. 단 디지털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준다. 영국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거래 할 경우 소득세를, 차익을 목표로 거래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스위스는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대신 디지털 자산을 재산세 합산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타소득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매매 차익에 과세한다. 차익 규모에 따라 15~55%까지 과세할 수 있다. 이 외에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