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디지털자산 20%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13 12:16 수정 2020-07-13 12:16

필요한 경우 75% 인하 탄력세율 적용

양경숙 의원 “디지털자산 20%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자산 거래 차익에 2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자산 거래량과 액수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로 이익을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의 인정과 함께 이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재화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 내용에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디지털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했다. 기존엔 토지, 부동산, 주식, 영업권 등의 기타자산 및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디지털자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로 정했다. 단 필요한 경우 75%까지 인하할 수 있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양도한 이들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두달 안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원천징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양 의원 측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는 약 15억5684만건으로 2161조원 규모에 달한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78만건이다. 단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2015년엔 2065건에서 2020년 208만건으로 급증하며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 금액 역시 일 평균 1조931억원이 거래되고 있지만, 연도별 액수는 2015년 15억원에서 2020년 2조5653억원으로 급등하는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