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특금법 대응 위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15 11:03 수정 2020-07-15 11:03

신원 확인·위험평가·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등

업비트, 특금법 대응 위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두나무가 AML 관련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개발했다. 시행령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블록체인·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구축하고 시스템 개발을 끝마쳤다고 15일 밝혔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AML 시스템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험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솔루션이다.

업비트는 특금법 개정안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산출물을 기반으로 올해 초 업체를 선정해 솔루션을 도입했다.

업비트의 AML 솔루션은 현재 국내 다수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솔루션 이용자들은 고객확인제도(KYC) 과정에서 자체 시스템으로 수행해온 요주의 인물 대사(왓치리스트 필터링) 기능과 컨설팅 결과로 얻은 위험관리 항목을 반영한 위험 평가, 회원 관리 등을 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의심거래 적출과 보고를 통해 담당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STR)할 수 있는 절차를 시스템화했다. 임직원 매매 모니터링 등 산발적으로 진행했던 자금세탁 관련 업무도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두나무는 향후 특금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확정 시 개정된 사항을 즉각 시스템에 반영해 AML 솔루션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은 특금법 대응과 함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