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 안면인식으로…거래소, 시스템 도입 ‘잰걸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21 07:39 수정 2020-07-21 07:39

빗썸 싱가포르·LG CNS 등 안면인식 개발·테스트 중
전문가 “개인정보·금융정보·사본방지 등 과제 남아”

사진=LG CNS 제공
사진=LG CNS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소비문화의 유행으로 안면인식 결제가 카드사 등 결제 관련 업체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 역시 디지털자산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 자회사 알디엠체인은 지난 4월 국내 블록체인 회사 체인브릿지와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 인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알디엠체인은 빗썸 싱가포르의 운영사다. 두 회사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자산 보관 관련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LG CNS는 비슷한 시기 안면인식으로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사 구내식당에 설치했다. 식당에서 리더기에 카드나 앱 등을 대지 않고 직원의 얼굴을 카메라 앞에 비추기만 해도 디지털자산으로 결제가 되는 것이다.

LG CNS 관계자는 “안면인식 서비스는 개발은 모두 완성됐다”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함 등을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면인식 디지털자산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직원들은 카드나 스마트폰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낮아진다. 무엇보다 카드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LG CNS는 최근 신한카드와 협업해 안면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스페이’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상용화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하면 카메라에 얼굴을 대는 것만으로도 교내와 인근 상점에서 물건 등을 살 수 있다.

현재 안면인식 기술은 마스크를 쓰고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된 상태다. 실제로 LG CNS 마곡 본사 일부 출입게이트에 임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직원을 출입시키지 않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지만 안면인식 결제를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태현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페이스 아이디만으로 결제를 진행하려면 개인정보법, 금융정보법, 사본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안면인식을 위해선 생체 정보인 얼굴 모양이 등록돼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안에선 생체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며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결제가 일어날 땐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의 인증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