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다크코인’ 거래 금지…빅4 거래소 일제히 거래 중단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1-03 16:40 수정 2020-11-03 16:40

업비트·코인원·코빗 다크코인 퇴출
빗썸, “당국 방침에 거래중단 예정”

빗썸은 지난 5월 모네로와 버지를 거래지원 중단한 바 있다. 사진=빗썸
빗썸은 지난 5월 모네로와 버지를 거래지원 중단한 바 있다. 사진=빗썸
금융위원회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다크코인 취급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내 빅4 거래소의 다크코인 퇴출 가능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비트, 코인원, 코빗의 경우 다크코인 거래를 이미 중단했다. 반면, 빗썸의 경우 일부 다크코인 거래를 지원 중이다. 빗썸은 추후 당국의 방침에 따라 다크코인 퇴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크코인은 송금인과 수취인 등을 알 수 없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로 대표 다크코인 모네로(XMR)는 올해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사건에 이용된 바 있다.

모네로와 함께 꼽히는 대표적인 다크코인은 대시(DASH), 지캐시(ZEC), 피벡스(PIVX), 버지(XVG) 등이 있다.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현재 해당 디지털자산을 모두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 빗썸은 대시, 지캐시, 피벡스 등의 다크코인 거래가 가능하다. 모네로와 버지는 지난 5월 14일부로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빗썸측은 “당국의 방침에 맞게 이행할 예정”이라며 다크코인 거래 중단을 예고했다.

한편 업비트는 다크코인으로 알려진 코모도(KMD), 그로스톨코인(GRS), 아이오텍스(IOTX) 등의 거래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해당 디지털자산들은 업비트의 투자 유의종목 지정에 “현재 프라이버시 전송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프라이버시 관련 기능을 제거하는 등 익명 거래를 지양하고자 한다”고 소명한 바 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