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디지털자산 소득세 20% 확정…적용 일정 2022년 유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2-01 13:27 수정 2020-12-01 13:27

기존 2021년 10월서 유예…연 250만원 이상 적용
업계 “유예 환영하지만 여전히 시간 촉박 우려돼”

국회, 디지털자산 소득세 20% 확정…적용 일정 2022년 유예
2022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로 매매차익을 얻을 시 소득세 20%를 적용받는다. 기존엔 내년 10월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지만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춘 것이다. 또 소득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디지털자산 매매차익이 1년 동안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세율을 분리 과세한다.

해당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재위는 과세 시기를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선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과세 시행일을 유예한 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월 개별거래소 과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예된 날짜에 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업계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경우 업계의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