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활성화 신탁대상 범위 늘려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1-19 17:23 수정 2021-01-19 17:23

자본시장법, 신탁 대상서 디지털자산 제외
미국, 디지털자산 포함 더해 보관방법 연구
전문가들 “산업 발전 위한 업권법 만들어야”

한서희 변호사. 사진=‘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웨비나 캡처
한서희 변호사. 사진=‘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웨비나 캡처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가들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신탁 가능 자산 목록에 디지털자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신탁 서비스에 디지털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등의 산업이 발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개최한 웨비나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에 참여한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웨비나는 가상자산 업권법을 위한 TF의 첫 간담회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미국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관련 법과 비교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신탁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법상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회사들이 신탁업을 할 때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규정한다”며 “신탁이 가능한 대상들이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는데, 열거되지 않은 자산(디지털자산)을 수탁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업을 수행하는 기업도 사실상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취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상황에선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관련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현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신탁 대상에 대한 제재를 법령상 명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신탁업무를 수행하던 사업자들이 디지털자산까지 취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에선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의 경우 신탁법을 통해, 뉴욕주는 비트라이센스와 은행인가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통화감독청(OCCO)는 지난해 7월 보관 서비스 제공 권한이 디지털 활동으로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허락하는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해당 OCC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물질적인 형태와 별개로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신탁업의 본질”이라며 “물질 형태가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OCC는 디지털자산 신탁을 위해 완전한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콜드월렛에 개인 키를 보관하는 ‘딥콜드스토리지 방식’을 디지털자산 보관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단순한 디지털자산 신탁을 허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자산 보관 방법까지 연구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규제 공백을 채워나가고, 동시에 혁신적인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범위 안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전적 규제보다는 행위 규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다”며 “일반 상품엔 마치 유용물만 해당하는 것처럼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페이팔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은 비트라이센스라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업권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도 거래소 등 전형적인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아닌 핀테크 업체나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업 진출을 위해 업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