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2021②]CBDC, 금리 적용해 통화정책 수단 활용 가능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1 09:01 수정 2021-02-11 09:01

CBDC에 금리 적용해 투자 유인 등 가능
마이너스 금리서 CBDC 사용 기한 설정시
투자 유도 가능…단 재산권 침해 우려도

[CBDC 2021②]CBDC, 금리 적용해 통화정책 수단 활용 가능
결제·송금 수단으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CBDC에 금리를 적용해 통화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CBDC에 사용 기한 등을 지정해 마이너스 금리에서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는 CBDC가 한국은행법상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BDC에 양 또는 음의 금리를 부과하거나 사용 기한을 한정하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CBDC를 법화로 활용해 발생하는 이자가 현금에서의 이자지급과 달리 통화량 변경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CBDC는 한국은행이 소지한 현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용돼 사실상 예금 계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CBDC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폐 발행이나 소급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BDC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현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CBDC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CBDC를 법화로 인정해 현금 간 거래를 1:1로 교환할 경우 현금 보유자들이 CBDC로 교환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CBDC 총발행량을 정해 일정 한도를 넘어선 현금-CBDC간 교환을 금지할 경우, 추후 일반 이용자들이 CBDC와 현금 간의 매매를 진행하고 CBDC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다. CBDC 현금의 교환비율이 1:1이더라도 이자 지급 가능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 CBDC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존엔 마이너스 금리에서 현금을 은행에 예치할 유인이 줄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CBDC의 경우 금리를 부과하거나 일정 유효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소·소멸하도록 설정해 보유자들이 CBDC를 소비·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