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기준 신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3-10 18:23 수정 2021-03-10 18:23

25일 특금법 시행…소규모 사업자 과태료 부담 완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을 앞두고 새로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내부통제 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는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보존의무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해당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대-보통-경미’ 단계로 위반 등급을 나눠 30%~60%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규정변경예고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과태료 상한은 지난 2019년 7월 건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또는 1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50% 한도를 폐지했다.

가령 1년간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20건의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800만원의 과태료과 부가돼 5400만원까지 감경 가능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그 이상도 감경이 가능하단 의미다.

‘사업자 규모’의 경우 유형별 특성이 감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규모 산정기준을 금융회사․일반회사․개인사업자로 구분해 규정했다.

금융위는 또 과태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은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으로 통합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