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고려대 교수 “금융기관·관계당국, 실명계좌 발급 기준마련 시급하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3-11 17:39 수정 2021-03-11 17:39

디지털자산 사업자 실명확인계좌 보유 의무에도
금융기관·관계 당국 정확한 계좌 발급 기준 부재

김형중 고려대 교수. 사진=블록스트리트
김형중 고려대 교수. 사진=블록스트리트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실명확인계좌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관계 당국의 발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1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개최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정책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함께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거래소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실명확인계좌를 갖춘 거래소는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업비트(케이뱅크) 등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은행에게 실명확인계좌 허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계좌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권한이 없는 은행이 거래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도 은행이 실명확인계좌를 허용한 후 사고가 터졌을 때 거래소의 사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은행들이 선뜻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명확인계좌 발급뿐만 아니라 연장, 취소 등의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실명확인계좌 신규발급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의 연장에서도 명확한 허용 근거 및 연장 근거가 필요하다”며 “또한 실명확인계좌를 허용했다면 취소할 때도 취소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실명확인계좌 발급 기준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실명확인 계정의 이용을 사업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4개 거래소에게 특혜를 주고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을 강제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명확인 계좌 요건과 관련해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기관과 관계당국의 실명확인계좌 발급 가이드라인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계좌 발급 ▲2021년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계좌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영위와 실명확인계좌 발급 등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은행들이 현재 안고 있는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면서 효과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FIU와 협의해 은행연합회 등이 주관해서 유관 협회, 학회 등과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