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①]비트코인 열풍 4년만에 발효된 특금법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3-30 09:56 수정 2021-05-10 13:46

디지털자산 열풍 이후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필요성 대두
FATF 권고 이후 급물살, 개정 논의 3년 만에 특금법 시행
의심거래 3일 내에 신고해야, 투자자 보호 ISMS도 의무화

사진=블록스트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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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투자 열풍이 분지 약 4년, 도입 논의로 따지면 3년만이다.

시장에서는 특금법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화 등 제도화에 필요한 기본적 골격은 갖췄다는 평가다.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취급 업체들에 다양한 의무 조치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발효한 특금법은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것이지만 최초 법안은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 2018년 3월 디지털자산 취급 업체들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 법률 상에 디지털자산을 명시토록 했다. 제윤경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동의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 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과 국제 사회의 변화 움직임에 맞춰 다시금 진행했다.

현재의 특금법은 2019년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디지털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한 개정안이다. 즉, 현 시행 특금법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제윤경 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과 논의를 거쳐 합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같은 해 6월 21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발표했다. FATF는 “디지털자산 취급업체는 디지털자산을 주고받는 이용자 정보를 인지, 이를 당국과 공유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권고안에서는 주고받는 양측의 계정, 발신자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했다.

또 FA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 계좌를 동결 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ATF의 권고안 발표에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겠다며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특금법 처리를 비롯, 하위 법령 개정에서 FATF 권고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금융위의 발표 이후 5개월만인 지난 2019년 11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무위 처리까진 이뤄졌지만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이어지는 상황 속 4개월 가량 특금법 처리가 불발되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같은 달 국회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뒤 1년만인 이달 25일, 본격 시행됐다. 디지털자산 투자 열풍으로부터 4년, 특금법 첫 발의부터 약 3년 만에 명실상부하게 제도권으로 인입됐다.

특금법의 핵심은 자금세탁 방지다. FATF의 권고안에서 알 수 있듯 자금세탁, 검은돈 등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자산의 대장주라 꼽히는 비트코인의 경우 투자 열풍이 불던 2017년 전까지만해도 검은돈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디지털자산 지갑 등만 보유하고 있으면 서로 간 거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실명 계좌 발급도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은행으로 계좌가 동결당한 위키리크스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정부 금융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검은돈의 수요처로 급부상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랜섬웨어들이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도 2010년대 중반부터다.

2017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금세탁 방지, 검은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 취급 업소에 대한 일정수준의 정부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고 FAFT의 권고안 발표로 관련한 제도 마련의 골격을 갖추게 됐다. 특금법 하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이내에 FIU에 신고해야만 한다.

특금법에서는 여기에 더해 디지털자산 취급 업체들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MS 인증 획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ISMS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 관리 체계에 대한 보안 시스템 인증 제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증과 더불어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ISMS 인증 의무 부과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의 해킹 등 잇단 보안사고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비둘기 지갑 ▲보라비트 등 16곳이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간 신고가 유예된다. 현재 100여개에 달하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갑 업체들이 얼마나 인증을 획득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