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시장 퇴출 위기 ‘리플’, SEC 소송 핵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2-30 11:52 수정 2021-01-04 07:28

美 증권위, 리플사 및 임원 대상 소송 제기
“리플, 수년동안 미등록 유가증권 공모 진행”
리플 외 알트코인도 증권으로 분류 가능성 ↑

그래픽-박혜수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제송금용 디지털자산(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을 관리·운영사 리플랩스와 CEO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맨해튼 법원에 기소했다. 리플의 지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3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SEC는 지난 22일 증권법 위반한 혐의로 리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기소장에 리플랩스가 지난 2013년부터 미등록 증권인 XRP(리플)을 약 14억6000만개 판매해 13억8000만달러(한화 1조5000억원)의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구매자들이 가격 상승을 전제로 투기 목적으로 XRP를 매입하고 있는데, 증권으로 등록하거나 예외 자격을 신청하지 않아 증권법(1933)을 위반했다는 것. SEC는 투자계약증권의 하위테스트(Howey Test) 4가지 기준 ①돈의 투자 ②공동의 사업에 투자 ③투자 이익의 기대 ④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등을 만족하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SEC는 리플사가 주요 법률 자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리플이 이미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XRP를 판매 조달한 자금을 리플 운영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라슨과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등도 개인적으로 6억달러(한화 6500억원)의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니 아바키안 SEC 집행위원장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적합한 정보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리플이 증권으로 규정될 경우 리플의 미국 내 일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는 중단된다. 증권 거래 자격이 없는 거래소에선 증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스탬프, 오케이코인 등은 내달 리플 거래 중단 소식을 알렸다.

거래 중지에 가격도 급락했다. 비트코인 상승세로 함께 주목받았던 리플은 지난 11월 24일 장 중 한때 850원선까지 급등했으나 현재는 24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약 한 달 사이 70% 급락세다. 상장폐지가 이어질 경우 추가 가격 하락도 우려된다.

리플사는 XRP가 증권이 아닌 오픈 소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 법무부와 FinCEN(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이 화폐라고 정의했으며, XRP를 산다고 해서 리플사에 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배당을 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XRP가 리플사와 독립적으로 계약 없이 거래소에서 거래됐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알 수 없어 법적으로 투자정보 공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가격 역시 리플사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다른 가상자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리플 외 기타 알트코인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채굴이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코인이면 리플처럼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리플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은 시가 총액 3위의 가상 자산”이라며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