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속으로①]미-일, 소비자 보호 최우선…유럽도 포괄방안 곧 마련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5-04 12:59 수정 2021-05-10 13:33

미국, SEC가 연방법으로 규제…유통 시장은 개별 주에서 감독
유럽, 지난해 9월 규제안 공개 예정…2024년 포괄적 방안 마련
일본, 법 개정 통해 빠르게 인정…금융규제·불공정거래행위 관리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자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국가별로 규제의 범위와 수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가상자산을 자산 또는 금융상품의 형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으로 가상자산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SEC는 가상자산을 금융·증권 상품으로 규제하고, 불법 가상자산공개(ICO)를 조사한다.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ICO를 중단한다.

유통 시장은 개별주법으로 관리‧감독한다. 뉴욕주에서는 2015년 가상자산 특화 법률인 ‘비트라이선스’를 만들고 이용자 보호, 공시 의무,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기존 자금송금업법을 적용한다.

최근 미국은 ‘2021년 혁신장벽 철폐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라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민간부문 전문가 등 가상자산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규제의 권한, 규제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에선 지난달 14일 코인베이스가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상장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에는 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초 비트코인 ETF는 이달 초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

일본 또한 가상자산을 법적 용어로 규정,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적극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청(FAS) 관할 하에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해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등록 사업자는 24곳이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했다. 법안 개정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했다. 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금융규제를 적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9월 ‘암호화자산 시장(MiCA)에 관한 유럽의회 및 협의회의 규제 제안서’ 초안을 통해, EU 회원국 27개국에서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되도록 바꾸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포괄적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프랑스의 경우 2019년부터 기업성장변화법을 통해 ICO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독일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판매자(투자중개인)에 대해서는 인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며 “9월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