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부 규제 일방통행에…정치권 완화 목소리 확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08 17:22 수정 2021-07-08 17:23

이원욱·민형배 의원, 산업 육성법 발의 계획 발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
가상자산 발행 금융위 심사·승인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의사당.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에선 가상자산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실명계좌와 관련해 선 신고수리 후 발급제도를 도입해 주요 거래소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반면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치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관련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상자산 TF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게좌 발급 개선 방안 정책포럼’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럼에서 이 의원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자들에게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이 해선 안되는 행위들을 조항으로 지정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들은 잠정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산업계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활성화 관점에서 많은 경쟁력을 가진다.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현행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어 “규제를 100개, 1000개 만들기 보다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사업 안정성이 낮은 가상자산을 상장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발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에 조건부로 발급 의향서를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4대거래소의 독점을 우려했다. 그는 “기술로 승부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 판단만으로 싹을 자를 경우 산업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이어 “4대 거래소 중심 정책을 가져가거나 거래소 심사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듯한 비일관성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완화 목소리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여전히 높은 관심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화자산운용과 크로스앵글이 함께 진행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 약 69.5%는 가상자산을 유망한 미래 투자자산으로 본다고 답했다.

민 의원 역시 “올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투자는) 1700조원 규모로 늘었고 500만명 넘게 참여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2019년 576조원·95만명 대비 각각 195%·426% 증가한 수치다.

민 의원은 추후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성일종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의힘 특위는 추후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과정을 투명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과세안 개편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전자금융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관련 발의를 한 것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이다. 해당 법안엔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8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핵심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는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론 ISMS 인증 획득 여부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법적 요건에 더해,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 경우 위험이 가중된다는 고유위험 평가지표 등이 포함됐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