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 판단…신고절차 법대로 하고 있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13 16:31 수정 2021-07-13 16:31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무위서 “실명계좌 은행 몫” 재차 강조
선실명후신고·육성 저해 우려에 “특금법 그대로 따르는 것”
가상자산 관련 법안 부처별 복합적, 총리실서 정부안 검토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은행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실명계좌 발급 이후 거래소들의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사례를 들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엄격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과 관련 다양한 부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4개 법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은 전적으로 은행들의 판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가상자산은 탈세 등의 위험성이 높다. 수만명이 자금거래를 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것이냐 등등을 은행 스스로가 판단하라는 것”이라면서 “100개 사항을 주고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가해서 이 업체와 거래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은행권이)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이며 우리들은(금융당국은) 그걸 믿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수출은행 관련 예시를 들며 해외에서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엄격하다고 강조하며 리스크를 감내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은행권 경영진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수출은행이 미국에서 사무소가 있었는데 거래를 하는 곳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의무를 이행하는지, 수출은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면서 “(실명계좌 발급은)금융업체 경영진들이 판단하는 것이며 제가 만난 은행장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중소 거래소들이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달 말까지 1:1 면담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들에게 신청을 받아 20여개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참여 안한 업체들도 있어서 이달 말까지는 거래소가 알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1:1 면담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 역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 상 해외거래소의 경우도 국내에서 원화거래가 된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 거래소들에게 FIU위원장이 원화결제 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 시 단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는것인지, 단순 한국어 서비스라면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거래소 신고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 상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자금세탁 관련 국제적 합의, 2019~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나왔고 지난해 3월 통과됐고 올해 3월 발효됐다. 여기에 더해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준 것인데 이는 모두 법에서 그리하라고 한 것”이라며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지정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법 상 정해진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사업자 신고의 근거법은 특금법인데 법 상에 산업적 이야기는 솔직히 하나도 없다. 특금법에 의해서 (신고 등의 절차를)기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특금법 상)실명계좌, 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이를 근거로 (신고 절차를)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에만 치중해 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입법 논의 등을 살펴보면 법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산업이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언론이 요구하는 것은 산좋고 경치 좋고 물 좋은 곳 찾으라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과 비교해 일거래량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자전거래 등이 의심된다고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일거래액이 11~13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예치금이 6조8900억원 수준이다. 어떻게 일거래량이 저정도나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간다”면서 “(거래량과 관련해)생각해볼 수 있는 건 자전거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 거래소 임직원 거래를 못하도록 입법했다. (시행령 통과 후)거품이 빠져서 진짜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금융위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가 얽혀있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금융위,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다”면서 “지금은 국무총리실에서 (정부안 제출을)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578개가 하나의 단일한 자산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 지급, 토큰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를 나누기도 어렵다”면서 “어느 가상자산은 2개에 걸쳐 있는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가상자산들과 관련한)분석과 자료를 찾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사항들을)하나로 묶어서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기초작업 중에 있다”면서 “다른나라 사례들도 검토하고 다른 부처들과도 협업,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