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 뒤 강제 매각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26 16:43 수정 2021-07-26 16:43

기획재정부 ‘2021 세법개정안’서 강제 징수 규정 마련
고액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 매각 후 국세에 충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고액체납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당국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 및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도록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과세 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행 징수방식에서는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될 시 적용이 불가능한데다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선 현장에서 압류 및 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체납자가 가상자산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으며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압류에 불복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강제징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은닉 방지에 나선 것은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은닉,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 27억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 거주 전문직 종사자는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이후 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전액 가상자산으로 돌려 은닉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