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집금계좌 ‘철퇴’…횡령 의심 땐 강력 처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28 12:00 수정 2021-07-28 12:00

집금계좌 전수조사 위장계좌 14개 발견
서로 다른은행 통해 집금과 출금 별도 관리
단속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 만들어 사용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 발견땐 검·경에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4개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집금계좌는 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다. 금융위는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탈법 행위 징후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검경에 제공하는 한편,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금계좌의 경우 거래 중단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 측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동안 폐업, 위장계좌 활용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집금계좌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 3503개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같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특히 이들 3503개의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직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79개가 보유한 집금계좌는 94개(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이며, 이중 14개가 위장계좌로 나타났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은행을 다르게 해 집금·출금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했다.

특히 PG사(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PG사 가상계좌 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하기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졌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었다.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이다.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뤄지는 경우,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는 집금계좌에서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히 위험이 높다 판단될 시 거래중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금법 신고마감(9.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을 하면서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