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①]법안만 12개, 인가제 신설 등 다양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10 08:20 수정 2021-08-10 08:20

여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법안 발의 경쟁 ‘치열’
상임위 법안소위 회부 4개, 입법예고 2개…발의 6개
‘가상자산’ 명문화부터 등록·인가제…블록체인 육성도

[가상자산 법제화①]법안만 12개, 인가제 신설 등 다양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업계 진흥 등을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을 포함,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거나 입법예고, 발의된 법안들만 총 12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및 인가제를 포함하는가 하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블록체인 관련 법안들을 살펴봤다.

◇발의 법안만 6개, 신고 유예…인가제 등 다양

국회 상임위와 의안정보 및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등과 관련해 주무 상임위의 법안소위에 회부됐거나 입법예고, 발의된 법안들은 총 12개에 달한다. 이 중 국회 상임위의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들은 총 4개,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2개, 발의된 법안은 6개다.

국회에서 신규 법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 발의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회부,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 입법예고 단계는 국민들이 해당법안들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후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 이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겨 법안들의 세부적인 검토에 나선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확정 짓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이 제정/개정된다.

현재 발의 단계에 있는 법안들은 총 6개다. 이 중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5개, 블록체인 진흥 관련 법안은 1개다.

세부적으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와 연계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개의 연계 법안을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인가제 및 거래소의 정보 공시 의무를 법안에 담았다.

조명희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확보 요건을 법안에서 삭제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의 지정, 신고 유예기간 연장을 포함시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거래소 등 사업자 대상 법안이 아닌 내년으로 예고된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법안들은 총 2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이다.

민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명칭을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위원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 시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제 도입, 시세 조종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

◇법안소위 넘어간 법안들, ‘가상자산’ 명문화만 3개

국회 정무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까지 회부된 법안들은 총 4개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실질적으로 법안들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정부부처 주요 인물들이 참여,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법안 통과 시 넘어야할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힌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 중 3개는 가상자산을 법안명에 포함시킨 제정법이며 1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 모두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법안이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업법(이용우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이용우 의원의 가상자산업법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협회 등을 설립할 시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제 도입,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경숙 의원 법안은 이용우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인가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현행 법률을 개정, 정부가 주도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4개의 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지 약 1달여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첫 번째 논의 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일정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논의 첫 단계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