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제화②]국회 본격 논의 나섰지만…통과 여부는 ‘글쎄’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11 06:19 수정 2021-08-11 06:19

정무위, 가상자산 법안 소위 회부 한달 간 논의 조차 안해
10월 예상되는 국감 앞둔 상황 속 법안소위 일정도 불투명
4개 법안 중 3개 ‘제정법’, 공청회·축조심사 등 절차 복잡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법개정에 초점 맞춰야 지적도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발의부터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까지 회부된 법안들이 산적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관련 법안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안을 신설하는 ‘제정법’들이다. 제정법의 경우 개정 대비 절차가 복잡,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법안 통과에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대선이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법이라 하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4건을 법안소위에 회부시키는 안건을 가결 시켰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법안소위로 넘겼지만 약 한 달 여 간의 시간 동안 해당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 조차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달 20일 정무위는 1법안소위를 열었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아닌 예금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만 논의했다.

당장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하더라도 상임위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4개 법안들 가운데 법을 아예 신설하는 ‘제정법’만 3개다. 제정법의 경우 현행 법률을 바꾸는 ‘개정법’ 대비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국회법 상 제정법을 마련할 시 공청회 등을 거쳐야만 한다. 공청회 일정 등은 여야 합의를 통해 잡아야만 한다.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 외에도 법안 문구를 하나하나 낭독하며 검토하는 축조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법안소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속, 공청회, 축조심사 등 절차 마저도 복잡한 상황이다.

10월로 예상되는 국정감사 일정 역시 관건이다. 불과 국정감사가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고 제정법 통과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안들 간 조율 과정도 필수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인가제부터 자율규제 등 현안 관련 규제에 대해 각기 달라 조율 과정 자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규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용우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인가를, 보관 및 지갑업체는 등록제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인가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및 보관관리업을 등록제로 기타 업체들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경숙 의원안은 모든 가상자산업을 대상으로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단체 및 협회에 대해서도 이용우 의원안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김병욱, 양경숙 의원안은 협회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조율이 필수적인 제정법 보단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용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상자산 법률 제정 또는 개정 시 최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업 전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 투기과열 및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 보완에 입법목적을 두는 경우에는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