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해지는 NFT 과세 움직임…기타소득 적용 가능성↑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12 15:39 수정 2021-08-12 15:39

가상자산·미술품 분류 따라 공제액 250만원서 6000만원으로
계속된 공제액 차별 논란…과세 분류 두고 업계 관심 높아져

필터 형태로 제작된 NFT 기반 디지털 의류 [사진=인스타그램 johwska 캡처
필터 형태로 제작된 NFT 기반 디지털 의류 [사진=인스타그램 johwska 캡처
NFT(대체불가능토큰)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NFT를 기존 가상자산과 같이 볼 지를 두고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해당 기관들은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NFT의 법적인 정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NFT란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없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이다. 고유번호 등을 통해 한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인증서 뿐만 아니라 게임 내 자산, 예술작품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NFT 그림 등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데다, 기존 가상자산이나 예술품과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세금 과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상자산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이달 2일 NFT 주간 거래량은 3.39억달러에 달했다. 한화 3937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주간 거래량이 3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중순 2.09억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70% 높아진 수치다.

NFT 시장 분석 서비스 논펀지블닷컴 역시 글로벌 NFT 시장 거래액이 지난해 약 2억5000만달러(약 276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거래액인 6200만달러(약 686억원) 대비 4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논펀지블닷컴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NFT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집품(48%)이었다. 이어 예술품(43%), 스포츠(4%), 메타버스(3%), 게임(2%) 등의 분야에서 활용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기타소득 세율 20%를 과세 중이다. 해당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NFT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상자산과 같은 세금이 적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미술품으로 분류해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사망한 국내 작가나 외국 작가의 작품에 기타소득을 적용해 20%를 과세한다. 사실상 기존 가상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단 NFT를 미술품으로 분류했을 때 공제액은 6000만원이 적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세 20%를 과세하지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현저히 낮다. NFT를 미술품으로 과세할 경우 세율보다는 공제액을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현행 가상자산 세율이 발표됐을 때, 비슷한 투자 형태를 보이는 주식 매매 수익에 5000만원을 공제하며 공정성이 어긋난다는 반발이 투자자들로부터 나왔다.

해외 사례로 미국의 경우 NFT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신 NFT 양도 수익엔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통해 NFT를 구매하는 이들의 면세 가능성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NFT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집품과 예술품으로 80%를 넘어섰다”며 “게임 아이템 등 보다는 사실상 자산에 가까운 성향을 띄고 있는 만큼 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품과 가상자산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 과세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면 공제액을 두고 주식 투자와 차별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고, 미술품으로 분류하더라도 가상자산과 공제액 상 차이가 있어 새 공제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