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업비트, 특금법 1호 신고…고승범 “유예기간 유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27 15:42 수정 2021-08-27 15:42

업비트, 20일 실명계좌 확보…국내 사업자 중 첫 신고
24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미신청, 사실상 폐업 예고
야당 “줄폐업 우려, 특금법 개정…유예기간 연장해야”
고승범 “특금법 일정 지켜야, 빠른 신고 방안 고민”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한주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슈가 주된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업계에서 업비트가 지난 20일 저녁 기습적으로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국내 63개 거래소 중 24개 사업자가 필수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줄폐업을 예고했다.

야당은 특금법을 개정,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 촉구했지만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후보자가 당초 일정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비트, 20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국내 업계 최초

업비트가 지난 20일 저녁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 가운데서는 최초다.

현재 특금법 상 내달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만 한다. 특금법 상 신고요건은 ISMS 인증 획득이다.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발급받아야 한다. 업비트의 경우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특금법 이후까지 연장 재계약은 오리무중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증명서 등을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로 신고를 완료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비트 신고와 관련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속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의 첫 사업자 신고로 인해 다른 사업자들의 신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아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곳은 업비트 외에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3대 거래소다. 이들 거래소들 역시 아직 실명계좌 발급 연장 계약은 안갯속이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 ISMS 인증 획득 현황 공개…미신청 24개 사업자 ‘줄폐업’ 예고

정부가 63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특금법 상 신고 필수 요건인 ISMS 인증 획득 현황을 25일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21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18개로 집계됐다. 나머지 24개 사업자들은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은 특금법 상 신고 필수 요건이다. 실명계좌의 경우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지만 ISMS 인증이 없이는 신고 조차 할 수 없다. 내달 25일부터 미신고 사업자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ISMS 인증 신청에는 통상적으로 3~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ISMS 인증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인증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에 미신청 24개 사업자들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이영, 윤창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이영, 윤창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 현장간담회 “특금법 조속히 개정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업계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상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강남 소재 프로비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빗썸, 한빗코, 플라이빗 등의 국내 유수 거래소 업계 대표들도 대거 참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등록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예기간 연장은 연장을 위한 연장이 아닌 공정한 심사 기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역시 “신고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한 개 업체만 신고를 하고 나머지 업체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행보가 과연 660만 투자자를 책임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준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업계 대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요성 코어닥스 대표는 “특금법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여러 입법이나 가이드라인이라도 내어달라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소비자 보호법이라도 미리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 역시 “유예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등록 신청이라도 받아줬으면 한다”면서 “심사 기간 이내에라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특금법 신고기한 일정 지키는게 맞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특금법 상 신고 유예기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시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특금법 유예기간과 관련 “지금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된다”면서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조를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면서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신고를 연장, 많은 업체들이 계속 하도록 만드는 것이 피해를 진정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