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원 실명계좌 발급, 농협과 트래블룰 ‘합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08 15:47 수정 2021-09-08 15:47

빗썸·코인원,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
트래블룰 원만히 합의, “이용자 서비스 차질 없을 것”
4대 거래소 중 코빗만 남아, 업계선 조만간 계약 전망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트래블룰 논란과 관련해서는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합의점을 찾았다는게 양사의 설명이다. 양사는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4대 거래소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남아있는 것은 코빗이다. 업계에서는 코빗 역시 조만간 신한은행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위험평가 심사를 마치고 실명계좌 계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모두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실명계좌 발급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원화거래 필수 요건으로 이 두 거래소들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받아왔다.

NH농협은행은 당초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의 입출금 시 송수신인의 이름 및 지갑주소 등을 확인해야 하는 트래블룰 도입과 관련 빗썸과 코인원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달 초 NH농협은행은 두 거래소에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멈춰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인 바 있다.

NH농협은행과 두 거래소는 장기간의 협의 끝에 트래블룰 시스템 도입 전이라도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가 되면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하는 조건부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 측은 “신고 수리 후 고객신원확인 및 지갑주소 확인 절차를 거친 빗썸 고객은 원화마켓을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코인원 측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라면서도 “합의점을 찾아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과 코인원은 FIU에 조만간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FIU 신고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후 신고 접수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인원 역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FIU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던 4대 거래소들 가운데 발급 연장 계약이 남아있는 곳은 코빗이다.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위험평가를 받아오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 NH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약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