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코빗, 가상자산 2호 사업자…과세 유예 선그은 정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0-08 15:06 수정 2021-10-08 15:06

업비트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원론 유지
중견거래소 폐업 시 ‘단독상장’ 피해 3조7000억

[B스트리트]코빗, 가상자산 2호 사업자…과세 유예 선그은 정부

지난 한주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여파가 지속됐다. 코빗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내 2호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되는가 하면 1호 사업자인 업비트는 신고수리증을 받고 12일까지 고객확인절차를 진행, 미인증 사용자의 매매를 중단키로 했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과세 및 실명계좌 발급 등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견거래소가 폐업할 시 피해액이 3조7000억원 수준에 육박하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다.

◇업비트 이어 코빗, 국내 2호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 사업자 신소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뒤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코빗은 지난달 10일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코빗의 보수적인 상장 정책에 따라 경쟁 거래소 대비 적은 가상자산수,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큰 문제가 없던 점을 빠른 신고 수리 이유로 보고 있다.

코빗의 사업자 신고 수리로 인해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원화마켓 지원 거래소들의 신고 수리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를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B스트리트]코빗, 가상자산 2호 사업자…과세 유예 선그은 정부
◇1호 가상자산 사업자 업비트, 고객확인절차 개시

업비트가 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증을 발급받아 특금법 상 고객확인제도를 진행한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소유자와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원화마켓 매매가 제한된다. 실명계좌가 없는 이용자들의 경우 BTC 및 USDT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 및 입출금 한도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13일부터는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매매는 중단된다. 업비트 측은 “12일까지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이용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전에 고객 확인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국감서 가상자산 ‘화두’…과세‧실명계좌 정책 원론 ‘고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실명계좌와 관련 은행들이 전적으로 판단할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원론을 고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과세를 조정, 유예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면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판단은 은행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심사하는 것은 은행들이 해야하는 일”이라며 “금융당국, 정책당국이 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금세탁 위험 판단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며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거래소 폐업 시 ‘단독상장’ 가상자산 피해액 3.7조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중견거래소에 ‘단독상장’된 가상자산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핀테크학회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지원하는 중견거래소들이 폐업할 경우 예상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 피해액은 3조7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전인 9월24일 이전에는 231개의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180여개의 가상자산만 코인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들 가상자산들은 중견거래소들이 폐업할 시 모두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견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원화마켓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경쟁력 상실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형배 의원은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의 제한적 실명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