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빗썸·코인원·코빗 ‘COED’ 속도, 비트코인 20%대 급락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2-10 16:28 수정 2021-12-10 16:30

빗썸·코인원·코빗 3사 트래블룰 로드맵 공개…업비트와 경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오미크론·헝다·테이퍼링 여파에 폭락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 다시 미궁…美법원 재판 기각

지난 한주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폭락이 가장 큰 이슈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매도가 이어졌고 이는 곧 현물 시장으로 반영됐다.

국내에선 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트래블룰 솔루션 ‘CODE(코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단 소식이 있었다. 다만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컨소시엄에서 빠지면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차명훈 CODE 대표. 사진=CODE
차명훈 CODE 대표. 사진=CODE
◇베일 벗은 CODE…빗썸·코인원·코빗 등 3사 트래블룰 속도
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3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의 개발 현황과 로드맵을 공개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만든 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가상자산 주소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한다. 다만 아직까지 트래블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FATF의 지침에 따라 각국 정부별로 규제나 도입 속도가 다른 상황이다.

트래블룰은 사업자 간 정보 공유가 핵심으로, 많은 참여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국내에선 업비트의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솔루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코인원·코빗이 공동 출범한 CODE가 업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업비트의 트래블룰 솔루션과 코드의 솔루션이 연동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 연동할 계획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4대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두 솔루션에 모두 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용자 또한 두 진영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차명훈 CODE 대표는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연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연동은 제휴의 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업비트 캡쳐
사진=업비트 캡쳐
◇美 테이퍼링, 금리상승 예고 여파에 비트코인 폭락 후 횡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지난주말 장중 20% 이상 폭락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여타 알트코인 또한 비트코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영향이 손꼽힌다. 오미크론의 여파로 인해 경제 침체를 우려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주요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는 남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영향이 손꼽힌다. 오미크론 공포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Fed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투자자들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 선물을 대거 처분했다. 이는 곧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정책 등으로 인해 호황을 맞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이 축소되고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가격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트코인 가격은 약 4만8000달러 수준이며, 일주일 대비 15.23% 하락했다.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는 약 6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B스트리트]빗썸·코인원·코빗 ‘COED’ 속도, 비트코인 20%대 급락
◇美 법원, “비트코인 절반 넘길 필요 없어”
지난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비드 클라이먼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단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들어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3년 4월 사망한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동업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약 100만개의 비트코인 소유권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클라이먼 유족 측은 클라이먼과 라이트가 초창기 비트코인 110만개를 공동 채굴했으며 이중 절반은 유족의 몫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라이트는 지난 2016년부터 자신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선 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법원은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도, 라이트에게 W&K 인포 디펜스 리서치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W&K는 라이트와 클레이먼의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