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네 번째 비트코인 ETF 승인…"BTC ETF 현물 승인 이어지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4-08 13:45 수정 2022-04-08 13:45

SEC, '튜크리움 비트코인 퓨처스 펀드' 승인
튜크리움 ETF, 기존 펀드 적용 법과 다른 법률로 승인
SEC 위원장 "33법보다 40법이 투자자 보호에 적합"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네 번째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FT)를 승인했다. SEC가 지난 2021년 프로쉐어즈(ProShares, BITO), 발키리(Valkyrie, BTF), 반에크(VanEck, XBTF) 펀드를 승인한 이후 이뤄진 비트코인 ETF다.

7일(현지시간) 블록웍스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6일 튜크리움 비트코인 퓨처스 펀드(The Teucrium Bitcoin Futures Fund)의 신청을 승인했다. 튜크리움은 농산물펀드에 투자하는 미국 최대 ETF 펀드그룹다.

해당 ETF는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5월 튜크리움이 SEC에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을 제출한 이후 약 1년 만의 승인이다.

앞서 SEC는 시장 조작 우려와 ETF 발행자와 기초 자산을 거래하는 대규모 시장 간의 공유 감시 부족을 이유로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SEC는 프로쉐어즈를 시작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상장하고 거래하도록 승인했다.

튜크리움 비트코인 퓨처스 펀드는 '33법'으로 잘 알려진 '1934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4)'에 따라 제출됐다. 33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차 시장, 증권 거래소 시장, 관련 참가자의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제출되는 규정이다.

프로쉐어즈, 발키리, 반에크 등 기존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는 지금껏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 40법)에 따라 제출됐기에 여태까지 ETF와 다른 부분이다. 40법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SEC는 40법에 기반해 타인에게 증권 투자에 대해 조언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회사·개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3법은 40법보다 더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33법보다 40법이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다다는 의견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33법'에 따라 제출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를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세이파트(James Seyffart) 블룸버그 분석가는 지난 1월 트위터를 통해 "튜크리움이 제출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비트코인 ETF 현물 거래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릭 발추나스(Eric Balchunas) ETF 분석가는 "게리 겐슬러 의장이 40법으로 투자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해 33법에 따르는 현 상황이 제기됐다"라며 "이 상황은 비트코인 ​​현물 ETF 에 대한 좋은 흐름이다"라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