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건 회장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 거짓”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4-05 09:50 수정 2020-04-05 09:50

빗썸홀딩스, 빗썸코리아 주식 75% 보유
윈가드 리미티드 최성민 대표 무고 고소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사진=BK메디컬그룹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 사진=BK메디컬그룹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BTHMB홀딩스 유상증자를 통해 빗썸홀딩스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 주식의 75%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빗썸홀딩스 인수 무산을 두고 최근 일각에선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빗썸홀딩스 무자본 인수합병(M&A) 의혹 ▲김병건 회장이 BXA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 ▲윈가드 리미티드 최성민 대표의 주장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김 회장 측은 “1·2차 계약금 납입을 위해 개인자금 한화 약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이외 잔금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BTHMB가 지급해야할 잔금에 대한 미화 5000만달러 상당의 연대보증 제공했다”고 했다.

이어 “김병건은 빗썸홀딩스 인수를 위해 개인의 자산과 신용을 제공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김병건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거짓”이라며 “이를 통해 김병건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건 회장이 BXA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2018년 10월 경, 김병건 회장은 Oran. G.와 BXA코인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따라서 BXA토큰은 김병건 회장이 아닌, Oran. G.가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 김병건 회장은 위탁자로써 판매한 코인의 대상과 일체의 계약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건 또한 BXA코인의 빗썸 상장 사실을 믿고 한화 39억원 가량의 BXA코인을 Oran. G.로부터 매입해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며 “BXA 코인의 상장이 취소돼 김병건 본인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회장이 BXA코인을 직접 판매하고, 코인 구매자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윈가드 리미티드 최성민 대표 고소와 피고소사실에 대해선 “BMC글로벌의 회장)이자 BMC의 자회사, 윈가드 리미티드의 임원 최성민은 2018년 11월 20일 경 김병건에게 ‘일본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측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일본법인 ICP를 투자자로 주선했고, ICP가 BTHMB에 최소 미화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투자확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정해진 날에 ICP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최대표는 윈가드를 통해 1920만 달러 규모 신주인수와 투자계약을 맺고, 윈가드는 이 중 900만달러를 납입해 BTHMB 신주 750주를 취득했다. 이와 함께 BXA코인 3000만개를 무상으로 취득했지만 잔금 1020만 달러 투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김 회장 측은 “그런데 오히려 최성민은 ‘김병건이 빗썸홀딩스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기망했다’는 허위주장을 하며 김병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윈가드 리미티드의 최성민을 사기 및 무고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