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 26개→2020년 상반기 60개
특금법·박사방 영향으로 거래지원 중단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한 디지털자산 수는 총 60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론 빗썸에서 15개, 업비트서 37개, 코인원서 6개, 코빗서눈 4개의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중복된 두개 종목을 제외하면 총 60개의 디지털자산이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한 해동안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디지털자산 수보다 1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작년 빗썸은 9개, 업비트 15개, 코인원 3개 등의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이중 중복된 1개 종목을 제외해 총 26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것보다 두 배이상 많은 디지털자산이 상장폐지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를 한 종목도 하지 않았던 코빗이 4개 종목을 거래지원 종료했다. 빗썸 역시 지난해 11월 운영 이래 첫 상장폐지를 시작으로 부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상장폐지 증가가 특금법 통과와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로 논란이 된 박사방·n번방 사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에 발맞춰 운영이 불안정한 디지털자산들을 퇴출시키고, 모네로 등 박사방·n번방 사건에 악용된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는 등 ‘코인 솎아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특금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다보니, 운영 상황이 투명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또 올해 초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사건으로 거래소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범죄에 악용된 디지털자산들 역시 상장폐지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코인들이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상장폐지되는 디지털자산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거래지원 전단계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디지털자산들이 남아있는 데다가, 내년 상반기에 특금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4대 거래소의 코인 솎아내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의 경우 코스모코인, 디브이피, 피르마체인, 퀸비 등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중이다. 업비트의 경우 투리퍼리움 등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코빗과 코인원은 현재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디지털자산이 없다.
한편 4대 거래소는 이달에도 4종의 디지털자산에 대해 상폐를 진행했다. 빗썸의 플레이엑스, 업비트의 코스모, 코인원의 칠리즈, 코빗의 룸네트워크 등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