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과세안 하루 앞으로…P2P 거래 과세 ‘딜레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21 16:17 수정 2020-07-21 16:17

기재부, 22일 디지털자산 과세 발표
P2P 거래 한다면 정부 과세확인 어려워
“위험 감수한 음성적 거래 없을듯” 반박도

디지털자산 과세안 하루 앞으로…P2P 거래 과세 ‘딜레마’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자산 과세 결정을 하루 앞두고 개인간거래(P2P)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개인간 직접거래인 P2P 거래의 경우 세무당국의 과세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자산 거래에 과세가 이뤄질 경우 P2P 거래를 통한 음성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 과세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한다. 그동안 세원 포착이 어려워 관련 법을 제정하지 못했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인해 양도·취득가액 산정이 가능해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디지털자산의 액수가 2161조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조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 등에 양도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문제는 특금법이 거래소의 보고만을 의무화하고 있어 정부가 거래소를 통해 진행된 디지털자산 거래에 한해서만 거래 여부와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을 거치지 않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이 디지털자산을 P2P 거래하는 경우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거래액뿐만 아니라 거래 진행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

한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은행처럼 모든 디지털자산 지갑을 실명화시키지 않는 이상, 개인 간 디지털자산 거래에 과세할 방법은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20% 정도 적용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정부가 세금 확보를 위해 거래소를 통한 매매 차익에만 적극적으로 과세한다면 탈세를 위해 음지에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려는 흐름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인욱 IW 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는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을 통해 거래할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이 없다면 거래 내역을 알긴 어렵다”며 “매매 차익을 은행에 입금하는 등의 상황에서 AML을 통해 금융 기록을 파악하는 등 간접적인 파악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장에는 과세가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역시 지난달 블록스트리트와의 통화에서 “개인 지갑, 다크코인 거래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얻은 경우엔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다”며 “국내에선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해외나 개인지갑에선 과세가 안되니까 거래가 음성화되지 않겠냐는 염려도 나온다. 과세당국에서 이같은 부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P2P 거래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우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가 예전처럼 좋지는 않다보니 혹시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거액의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