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트코인 가격 급락하자…또 서버 지연된 빗썸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8-03 18:26 수정 2020-08-03 18:26

“접속장애 따른 매도 실패로 손실 봤다”
투자자들 원성 자자…항의 전화도 안돼
손실 책임 투자자에…법적 손배 못받아

[이슈+]비트코인 가격 급락하자…또 서버 지연된 빗썸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빅4 중 한곳인 빗썸에서 또다시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주간 상승세를 보이던 비트코이 가격이 지난 2일 개당 100만원 이상 급락하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과다로 서버 다운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2일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로 접속 지연 현상이 빚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중이었던 13시 50분쯤 투자자들이 몰린 탓이다.

이날 13시30분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400만원에서 1300만원대로 급락했다. 13시14분에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점인 1429만원을 기록한 뒤 13시 59분쯤 약 40분만에 1347만원으로 급히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7월 20일 1000만원에서 2주만인 8월 2일 1400만원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과 1일 30만5500원에서 3일 30만4500원으로 낮아진 금 가격(24K, 37.5G 기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급반전했다.

빗썸을 이용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접속 지연으로 매도에 실패했다는 글을 커뮤니티 등에 올렸다. 한 이용자는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있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당시 빗썸에 전화문의가 되지 않으면서 “항의를 하려고 해도 전화도 안받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빗썸으로부터 법적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접속 장애와 관련해 회사 측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이 지난 7월 22일 빗썸을 상대로 진행된 잡속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손실에 보상할 필요없다는 판례도 있다.

빗썸은 정상화 후 사과문을 통해 “접속자 급증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모바일웹, 앱 및 PC를 통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