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금융협회 이달 출범, 특금법 대항 진흥법 제정 나선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8-07 14:25 수정 2020-08-07 14:25

디지털자산 20여개사 참여, 내달 진흥법 토론회
“특금법 규제 산업 위축 우려, 진흥 법률도 필요”

가상자산금융협회 이달 출범, 특금법 대항 진흥법 제정 나선다
디지털자산 진흥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기업들이 모여 가상자산금융협회(가칭)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진흥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금융 관련 기업들은 이달 안에 가상자산금융협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금융협회는 디지털자산 진흥법 제정을 목표로 올해 8월 출범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8월쯤 가상자산금융협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참여사들 간 협의 등이 진행중이어서 사단법인 정식 인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금융협회의 구체적인 참여사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디파이 전문 기업 델리오를 비롯한 약 20개 국내외 기업이 합류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상자산금융협회는 내달 디지털자산 진흥법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 업계에선 디지털자산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3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신고제 등을 담은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엔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자산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여전히 디지털자산만을 다루는 법은 없는 데다가 기존 법들이 규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금법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디지털자산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받고 제도권에 들어가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규제관련 법안으로서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이미 진흥법을 만들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