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시세조작 혐의 압수수색…투자자 불안 고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8-27 15:16 수정 2020-08-27 15:16

자전거래·시세조작 의혹…코인빗 “사실 아니야”
업비트·빗썸 압수수색 전례에 “제도 필요성↑”

사진=코인빗 제공
사진=코인빗 제공
검찰이 시세조작을 통해 1000억원대 이상의 부당수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빗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코인빗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과거 업비트와 빗썸 압수수색 사례 등을 근거로 이번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취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코인빗을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가짜 계정을 통한 자전거래와 시세 조작이다. 코인빗의 부당수익 규모는 10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코인빗에선 일부 디지털자산이 입출금 금지된 상태에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코인빗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인빗을 운영 중인 엑시아가 올해 4월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을 거절받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감사를 맡은 예다움공인회계사감사반은 당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 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주석의 일부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빗썸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버 해킹으로 투자자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디지털자산 약 70억원이 탈취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올해 2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했다. 이후 빗썸 투자자들은 13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법원 측은 전산장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비트 역시 같은 해 가짜 아이디를 통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0년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가짜 아이디에 디지털자산을 예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코인빗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후 법적 조치 역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이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진흥법 역시 필요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