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보증서 넘어 스포츠‧연예‧패션으로 활용 사례 넓힌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0-22 17:15 수정 2020-10-22 17:15

스포츠 스타‧아이돌 카드부터 ‘디지털 의류’ 등 적용 사례↑

NFT 기반 디지털 의류 [사진=인스타그램 johwska 캡처
NFT 기반 디지털 의류 [사진=인스타그램 johwska 캡처
국내에서 게임 아이템과 보증서 등에 활용되는 NFT(대체불가능 토큰)이 글로벌 시장에서 스포츠, 연예, 패션 분야에 적용되며 활용 사례를 넓히고 있다.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그룹의 팬 카드 뿐만 아니라 MZ세대를 타기팅한 디지털 의류로도 제작되며 기존 인증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전반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분석 기업 메사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NFT의 총액이 1억 2000달러를 넘어섰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올해 3분기부터 NFT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장품이 P2P 시장 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 스토어는 이달 1일 게임 ‘NBA 탑샷’의 오픈베타 버전을 선보였다. NBA 탑샷은 NBA와 NBPA, 대퍼랩스가 개발한 게임으로, 프로농구리그 라이브 장면을 NFT 형태 카드로 판매‧수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BA 탑샷 개발에 참여한 대퍼랩스는 과거 NFT 활용도를 높였다고 평가받는 크립토키티의 개발사다.

일본에선 이달 아이돌그룹 SKE48의 포토카드가 NFT로 출시됐다. SK348의 12주년 공연 장면을 포토카드로 제작한 것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하나뿐인 카드다보니, 단순한 이미지 파일과 달리 희소성을 띄며 실제 포토카드처럼 교환‧판매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플라스틱이나 종이 등으로 제작한 기존 포토카드와 달리 손상이나 분실될 우려도 없다.

단순한 카드 형태를 넘어 AR과 접목한 디지털 의류로 제작된 사례도 등장했다. 대퍼랩스는 디지털 의류 개발 프로젝트 더패브리캔트 함께 NFT 기반 디지털의류를 최근 선보였다. 디지털 의류란 AR 기술을 적용해 특정인의 사진을 찍었을 때, 실제로는 해당 옷을 입지 않아도 마치 착용한 것처럼 보이는 필터의 일종이다.

하지만 단순한 필터와 달리, 이용자의 체형 등을 고려해 맞춤 제작되는 데다가 NFT를 통해 수량이 한정되면서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기존 의류처럼 활용될 수 있다. 여러 벌의 옷을 실제로 들고다닐 필요 없이 배경에 맞춰 옷을 골라 착장을 찍은 뒤 SNS에 공유할 수 있다보니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 하나뿐인 토큰을 만들 수 있다. 게임 업계에선 아이템 등을 NFT로 만들어 희소성을 높이고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블록체인 게임들은 제도 상의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NFT 활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포토카드와 디지털 의류 등으로 NFT 활용처가 넓어지면서 블록체인 게임을 활성화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인증서나 게임 아이템 등을 NFT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져고, 업계에선 이를 통해 NFT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게임 심의 등이 어려웠는데, 최근 NFT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제도 마련 등에 참고할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