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특금법 시행령, 다크코인 취급 금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1-02 19:10 수정 2020-11-02 19:13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예정
디지털자산 범위 축소…실명거래 의무화 요건 강화
“디지털자산 제도화 아냐…자금세탁방지 의무화” 강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외에 화폐나 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신원원장(DID)도 제외하며 디지털자산 범위를 축소한 것이 골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의 실명거래 의무화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가 아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자와 디지털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디지털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규제 적용 시기는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 법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것이다.

◇ 디지털자산 범위 축소…다크코인 등 거래소 내 매매 금지

시행령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특금법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단 화폐나 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DID 등은 디지털자산의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은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자산이라 할지라도 ‘다크코인’ 등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은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다크코인은 올해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사건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에 악용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실명 계정 기반 금융거래 의무화 조항에 다섯 개 요건을 정했다. 추가된 요건은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위험 식별‧분석‧평가할 것 등이다.

이에 더해 트래블 룰에 대한 정보제공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했다. 트래블 룰이란 디지털자산 이전 시 송신을 맡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전 기준은 100만원 상당 이상이며,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규제 여부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 “디지털자산 제도화 아니야…FATF 권고 따라 의무 부과할 뿐”

금융위는 특금이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속 강조했다.

금융위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래소 등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에게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하게 한 이유에 대해선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기존 은행에서 타 금융회사로 넓힐 수 있다는 뜻도 보였다.

금융위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금융회사를 은행으로만 제한한 이유에 대해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단 사업자의 서비스가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간의 교환이 없을 경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사업자들의 폐업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ICO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선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육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ICO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사실상 금지 원칙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