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거래소 오더북 공유 막는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1-17 07:20 수정 2020-11-17 07:20

이용자간 거래 금지…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
업계 “ISMS·실명계좌 이어 오더북까지 안전판”

특금법 시행령, 거래소 오더북 공유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기존의 오더북 공유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휴를 맺은 서로 타 거래소의 이용자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제13조 제4호는 오더북 공유를 금지한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자사 이용자가 타사 이용자와 디지털자산을 직접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수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더북을 공유해왔다. 오더북 공유란 타 거래소와 제휴를 맺어 해당 거래소에 올라온 매물을 자사 이용자들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사 이용자들이 올린 디지털자산 매물을 타사 이용자들이 살 수도 있다. 두 거래소에 올라온 매물을 공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생 거래소나 소규모 거래소일수록 유동성이 낮다. 유동성이 낮을 경우 디지털자산 구매나 판매를 하려는 이들이 적어 이용자들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기 힘들다. 이용자 수가 적은 중고 거래 커뮤니티일수록 원하는 물건이 올라올 확률이 낮고, 반대로 자신이 올린 물건이 팔릴 가능성이 낮은 것과 같은 이치다. 디지털자산 이용자들이 유동성이 높은 거래소를 선호하는 이유다.

거래소들은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기도 한다. 후오비코리아, 에이프로빗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오더북 공유를 중단하고 자사 이용자만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선 시행령으로 중소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 발급 등으로 중소 거래소의 부담이 이미 높아진 상황”이라며 “오더북 공유까지 막히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