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빗썸글로벌 디지털자산 이동 중단…“특금법 발맞추기”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1-14 16:13 수정 2021-01-14 16:13

서비스 출시 1년 못채우고 중단
“오더북 공유금지 조항 탓” 추측

사진=빗썸 캡처
사진=빗썸 캡처
빗썸이 빗썸글로벌과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간편 이동 서비스를 중단한다.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 만이다. 업계에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19일부터 빗썸과 빗썸 글로벌 간 간편 디지털자산 이동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빗썸과 빗썸 글로벌 간 간편 디지털자산 이동 서비스는 빗썸 계정으로 빗썸 글로벌 거래소에 가입한 이용자들에 한해 해당 거래소 간 디지털자산 이동 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다.

또 빗썸에 따르면 기존 블록체인 기반 출금과 비교했을 때 이동 속도가 10배 이상 빠르다. 하루동안 이동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한도는 2비트코인 정도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2월 말 출시돼 많은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선보인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중단될 전망이다.

빗썸 측은 “빗썸과 빗썸 글로벌 간 간편 가상자산 이동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며 “서비스 종료일 이후에는 빗썸과 빗썸글로벌 간 간편 가상자산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일반 출금(주소로 보내기)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선 빗썸이 빗썸 글로벌과의 디지털자산 간편 이동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3월 시행될 특금법의 오더북 공유 금지 조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더북 공유란 한 거래소가 타 거래소와 매물을 공유해, 서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는 이들끼리도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오더북 공유를 통해 중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거래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테러자금조달과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금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빗썸의 디지털자산 간편 이동 서비스는 엄밀히 따지면 오더북 공유와 다르다. 하지만 특정 거래소의 이용자가 타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보니 추후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과 빗썸 글로벌의 디지털자산 간편 이동 서비스는 매물을 공유하는 오더북과 다른 서비스”라며 “하지만 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은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