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2021③]“CBDC 기반 금융범죄 막으려면 법 개정해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2 10:54 수정 2021-05-10 13:54

특금법 내 가상자산에 ‘CBDC’ 추가해야
자금세탁·통화 위조 방지 등 규정 필요

[CBDC 2021③]“CBDC 기반 금융범죄 막으려면 법 개정해야”
CBDC를 법화로 활용할 경우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법에 규정된 가상자산과 화폐의 기준으로 CBDC 기반 금융범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아닌 별도 법안을 마련해 자금세탁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을 규제하고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특금법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규정한 법으로도 꼽힌다. 특금법에서 디지털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업계에선 CBDC 역시 디지털자산의 일종으로 취급돼 특금법이 설명한 가상자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CBDC가 한국은행이라는 명확한 발행 주체를 갖고, 한국은행의 독점적인 발권력으로 발행돼 특금법의 규제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을 “발행주체 유무와 관계없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CBDC를) 통상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금법에 CBDC를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DC는 현금과 교환이 가능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CBDC 계좌 개설 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화 위조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존에 국내 통화를 위조할 경우 형법상 통화위조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선 화폐를 ‘금속을 주조해 제작한 경화’로 분류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화로 통용되는 CBDC를 위조한 이에게 통화위조죄를 물기 위해선 기존 화폐의 범위에 CBDC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