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금법 규정, 中小 디지털자산거래소 득실 따져봤더니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8 15:41 수정 2021-02-18 15:41

금전 교환 없으면 실명확인 계좌 의무 제외
이용자 정보 확인 가능 시 오더북 공유 허용
“실명계좌 발급 기준 등 부재 여전” 지적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의무 규정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일부 개정 규정안이 발표됐다. 규정안엔 실명확인 계좌 의무의 예외 조항과 오더북 공유 한정 허용 등 중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

감독 규정엔 중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항들이 더해졌다. 먼저 디지털자산과 금전 간 교환이 없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야만 했던 기존 규정에 예외 조항이 더해진 것이다.

기존에 금지됐던 오더북 공유도 특정 조건에 따라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오더북 공유란 쉽게 말해 타 거래소와 매물을 공유해 다른 거래소 이용자들끼리 디지털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더북 공유는 유동성을 높여 매매를 활발하게 만들어 중소 거래소에서 자주 활용된다.

금융위는 오더북을 공유하려는 거래소가 국내나 해외에서 인허가를 받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거나, 함께 오더북을 공유하는 상대 거래소의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오더북을 공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오더북 공유 금지나 실명확인 계좌 의무화 등은 중소 거래소 입장에선 큰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외사항이 생겨 중소 거래소가 느낄 압박감이 그나마 줄어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거래소가 느낄 부담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않기 위해 현금과 디지털자산을 교환하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바꾼다면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오더북 공유 역시 일단 자사 고객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것은 여전하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중은행으로부터 각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해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은행들의 눈치보기가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에도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동일 기자 jdi@